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입니다.
공정위의 해외 소비자정책 동향 분석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추가 상품이 장바구니에 자동으로 들어가 소비자가 별도로 빼지 않는 한 함께 결제되도록 유도하는 '옵트-아웃 방식' 등 은밀한 상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회 결제 또는 무료체험인 척하며 반복적인 수수료를 청구하는 방식 등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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