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존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이 월평균 2천690원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작년 물가 변동률 0.5%를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연급수급자 434만 명의 기본연금액은 월평균 2천690원 올라갑니다.

이 중 20년 이상 가입자의 기본연금액은 월평균 4천650원 오릅니다.

아울러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 대상 연금액은 1천300원이 오른 26만 3천60원, 자녀·부모 대상은 870원이 오른 17만 5천33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입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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