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상인 지원…착한 임대인엔 지방세 감면
수원페이 인센티브 10% 동결…앱카드 도입

온라인 신년 브리핑 중인 염태영 수원시장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 수원시가 소상공인 특례보증·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오늘(21일) 온라인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에 9억원을 출연하고,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영세소상공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는 이외에도 이들에게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과 경영환경 개선 사업, 업종전환 지원 등 '경영안정 지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는 또 상가 임대료를 할인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1년 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10% 인하하면 재산세를 40% 환급받게 하는 등 임대료 인하 비율과 기간에 따라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수원시 지역화폐인 '수원페이' 인센티브는 지난해에 이어 10%로 결정했고, 모바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앱카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소 수출기업의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이들 업체의 제품 홍보영상을 제작해 아리랑TV를 통해 해외로 송출하는 등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데도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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