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21일)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발병과 관련해 영업제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공식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못한 분들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해줬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년 넘게 코로나19가 계속돼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며 "4차례 추경과 맞춤형 피해 지원도 아픔을 온전히 치유해드리기엔 부족함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방역을 위해 수시로 영업을 금지·제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는 없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고 전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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