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생리대, 질세정기, 여성청결제 등 여성 건강제품이 생리통이나 간지러움을 완화해 준다고 허위·과대광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성 건강제품의 온라인 광고 1천 건을 점검한 결과 169건의 불법 광고 사이트를 적발하고 접속을 차단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제품은 생리대 72건, 질세정기 17건, 여성청결제 80건입니다.

이 가운데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의약외품인 생리대는 '생리통 완화', '피부 트러블, 발진 예방' 등 질병의 예방·완화 효과를 광고한 사례가 48건에 달했습니다.

화장품인 여성청결제는 '살균효과', '항염증, 항균 작용 등을 내세운 광고가 77건이었습니다.

의료기기인 질세정기의 경우 적발된 사례 17건 모두 '질염·균 밸런스 유지', '염증·가려움에 도움' 등 허가사항과 다른 의학적 효능을 광고했습니다.

이 밖에 타사 제품과의 비교 광고,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직구 제품 광고 등도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생리대, 질세정기를 살 때는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질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상세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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