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견적 수의계약 시 심의위원회 구성
기금 관리 부서는 업체 선정, 계약 업무 분리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특정 업체와의 단독 견적 계약 횟수를 연간 3회로 제한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는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특혜 시비를 없애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독 견적 수의계약을 할 때는 실국 단위로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부서에서 회계부서로 계약을 의뢰하기 전 선정 업체의 적정성 여부를 한 번 더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또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대상의 사업비 규모를 당초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1인 견적 대상은 2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축소했습니다.

특정 업체와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횟수는 연간 3회로 제한합니다.

이외에도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의 경우 그동안 업체 선정과 계약 업무를 모두 맡아 처리했지만 앞으로 계약 업무는 회계 부서가 맡도록 했습니다.

공공기관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지방계약법에 따라 긴급하거나 특정 기술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소규모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예외적일 때에만 수의계약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단독 견적 수의계약 4904건, 2인 이상 876건 등 모두 578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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