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모두 서울시청 공무원이라는 점이 언론에 보도돼 2차 피해를 입어 사회 복귀를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수년 전부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해오다가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B 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입니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범행 당일 B 씨를 추행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지만, B 씨의 정신적 상해는 박 전 시장의 지속적인 성추행이 원인이라며 항변해왔습니다.

재판부도 "피해자가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추행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병원 상담 기록과 심리평가보고서 등을 종합해보면 이런 사정이 피해자 PTSD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며 A 씨의 범행을 상해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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