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명단 추가 통보, 검사 대상자 늘어
관련 도내 누적 확진자 197명 집계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행정명령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도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이 센터 방문자 명단을 추가로 통보해 검사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행정명령 이행기간을 늘린 겁니다.

검사 대상은 지난해 11월27일 이후 상주 BTJ열방센터 내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모임과 행사, 업무에 참석하거나 방문한 경기도민입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진단검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 역학조사를 거부하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는 행정명령 위반으로 방역 비용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선교단체 인터콥이 운영하는 상주 BTJ열방센터와 관련, 오늘 0시 기준 경기도민 방문자 829명 중 61.8%에 해당하는 512명이 검사를 받아 이 중 58명이 확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센터 관련 도내 누적 확진자는 1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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