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공포…1년 뒤 특례시 출범
구체적인 특례시 권한 없어 법 개정 필요

수원시청사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 수원시가 1년 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수원특례시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었습니다.

수원시는 오늘(13일) 권찬호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15명의 관계부서 담당자로 구성된 TF팀을 발족했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어제(12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 13일 수원특례시가 출범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구체적인 특례시 권한을 담고 있지 않아 법률 시행 전까지 시행령을 만들거나 관련법을 개정해 구체적인 특례 규정을 명시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에 수원특례시TF는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사무를 발굴하고 이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되도록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등과 협의하게 됩니다.

또 시는 광역시도와 중앙정부가 가진 각종 인허가 권한을 가져와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시민들의 민원이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힘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중간에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소통해 수원시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와 함께 공동TF를 구성해 시장들이 회원이 되는 행정협의회도 만드는 등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3개 시와도 협력할 예정입니다.

권찬호 기획조정실장은 "법적으로 100만 이상 대도시가 아니어서 차별 받아 온 복지기준을 정비하고, 우리 역량에 맞는 광역시급 행정권한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