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명절 국산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해야"…김영란법 개정안 대표발의

명절기간 국산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해야

[동두천=매일경제TV]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이 지난 12일(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금품수수 적용대상 중 20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법 적용을 명절기간에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며 "김영란법이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보다 오히려 농,축,수산업계 및 중소기업 피해증가와 내수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향방문 자제 등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업계를 돕고자 명절만이라도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며 "경제를 회복하고 코로나로 지친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대전 기자/mkjd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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