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매일경제TV] 경기도가 노동권 인식 향상을 위해 '2021년 노동자·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을 추진합니다.

교육 대상은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 원하청 영세사업장, 소규모사업장, 취약계층 노동자, 프렌차이즈 사업주 등입니다.

교육은 노동자 교육과 사업주 대상 교육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등 비대면 교육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교육 방식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교육 희망을 원하는 단체와 기간은 오늘(13일)부터 이달 25일까지 경기도노동권익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 수행단체로 선정되면 최대 3000만원까지 교육 사업비도 지원됩니다.

[배석원 기자 /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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