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가 법정에 섭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늘(13일)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모 씨의 첫 공판을 엽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도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검찰은 정인 양 사망 원인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살인죄 적용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양을 숨지게 한 장 씨의 학대 행위에 살인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장 씨의 공소장에는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가 기재됐지만, 살인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열리는 양모 장 씨의 첫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여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이날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 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했습니다.

장 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장 씨는 검찰 수사에서 정인 양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재판에 쏠린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중계 법정 2곳을 마련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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