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 구성 조건 미충족, 우선대상자 지위 상실
GS건설 “2019년 SK건설, 순위 11위로 문제 없다”
법원 “시공능력·공시시점 2020년 기준 적용해야”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 관련 GS건설 가처분신청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결정문 (사진=구리시 제공)
[구리=매일경제TV] 경기 구리시는 어제(8일) 의정부지방법원이 GS건설에서 제기한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 사업 협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가 4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이 사업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토평·수택동 일대 150만㎡에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되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스마트 복합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은 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지난해 11월 사업신청자격과 관련해 컨소시엄 구성 시 건설사 참여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리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공사는 공모 지침 상 시공 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가 2곳 이하로 참여해야 하는데 2019년 순위가 11위였던 SK건설이 이듬해 10위로 올라서면서 3곳이 참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구리도시공사는 같은 달 24일 2순위였던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다시 발표했습니다.

GS건설 측은 SK건설의 시공능력평가순위가 2019년 기준 11위였으므로 구리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고 차점자 컨소시엄에 그 지위를 부여한 것이 잘못됐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인정과 차점자 컨소시엄과의 사업협약 체결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법 민사합의30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어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SK건설은 2020년 공시를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로 봄이 상당하다”며 “기본적으로 시공능력평가와 공시시점을 ‘공모일 현재 최근자료’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공모일인 2020년 8월3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시공능력평가 공시자료를 의미하며 채무자가 굳이 2019년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삼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내 거대 건설회사인 채권자가 기준시점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면 채무자에게 재차 질의할 기회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 종료 관련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과 함께 이번 판결로 한강변도시개발사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영순 전 구리시장과 민간사업자 등이 제기했던 ‘GWDC 종료 처분 집행정지신청’도 지난 12월 법원으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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