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오늘(8일) 입장문을 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총연합회는 "중대재해법은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이라며 "법 체계는 고사하고 상식과도 거리가 먼 법안을 오직 한쪽 편의 주장만을 들어 질주에 가깝게 밀어붙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건설기업이 보유한 현장이 한 두 개가 아니"라며 "해외현장까지 있는 상황에서 본사에 있는 CEO가 현장의 안전을 일일이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총연합회는 "법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엄벌주의가 아닌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1년 이상 징역인 하한형을 상한형으로 고치고, 사전 예방 노력을 감안한 면책조항을 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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