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매일경제TV]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 직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출소한 이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지자체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청을 방문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했습니다.

조 씨는 65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되면 2인 기준으로 92만여원의 생계급여와 26만여원의 주거급여 등 매월 최대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됩니다.

조두순의 부인은 65세 미만으로 만성질환과 주변 여건으로 인한 근로 중단, 재취업에 대한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급 여부 결정은 신청 후 60일 이내 결정되며, 내달 중순 무렵 확정될 예정입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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