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구하라법' 입법 예고…양육 안 한 부모, 상속 못 받는다

부모가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를 한 사실이 있을 때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일명 '구하라법'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민법상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또 민법상 '용서제도'도 신설됩니다.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하지만, 피상속인이 용서를 하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현행 '대습상속제도'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은 상속 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상속인이 사망할 경우에만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이 상속인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밖에 사정판결제도 도입, 상속권 상실선고 확정 전 거래 안전을 위한 제3자 보호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민법 개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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