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안전조치로 노동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야는 어제(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해 중대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에서도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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