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링 가장한 학교폭력 가해자 엄벌" 국민청원 21만 명 동의…피해자는 의식불명

[출처=연합뉴스]
고등학생 아들이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 폭력을 당해 의식 불명 상태라며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피해자 부모의 청와대 국민 청원이 하루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오늘(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4일 "잔인하고도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이 제기됐습니다.

이 청원 글은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21만 1천여 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습니다.

인천에 사는 고등학생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달 28일 아들 A 군이 동급생들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해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인은 글에서 "아들이 깨어나도 일반인처럼 생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후가 더 많이 보여 하루하루가 지옥"이라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로 끝이 나니 아무런 죄의식 없이 금방 풀려난다고 생각할 것이고, 우리 아들 같은 피해자들은 계속 늘어갈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청원인은 "가해 학생을 엄벌하고, 학교폭력이 사라질 수 있게 관련 법을 만드는 분이 도와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중상해 혐의로 A(16) 군 등 고교생 2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군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서 청원인의 아들인 B(16) 군을 심하게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B 군에게 머리 보호대를 쓰게 하고서 2시간 40분가량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A 군 등 2명은 경찰에서 "스파링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며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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