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대재해법 공청회 열려…"법 제정이 효과적" vs "기업들 타격"

[사진=연합뉴스]
중대한 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중대재해법) 도입과 관련해 오늘(2일) 국회 법사위가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재윤 건국대 교수는 "중대재해는 노동자 개인의 단순 과실이 아닌 예방관리가 안 된 기업의 범죄"라며, "다수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 기업 그 자체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최정학 방통대 교수 역시 "현대 기업 구조상 기업 경영자의 관여 행위나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경영자에 대해 직접적인 안전의무를 부과하고 형사처벌하는 게 단순하고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진우 과학기술대 교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엄벌주의적"이라며, "형사처벌에 있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시키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오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도 "지난해 전체 사고 사망자의 94.4%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했고, 77.2%가 50인 미만 소기업에서 일어났다"며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중소기업은 가혹한 처벌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법 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측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에 항의하며 지난달 27일과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도 불참한 바 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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