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의뢰 과정에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습니다.
감찰위는 오늘(1일) 법무부 과천청사에 모여 비공개 회의를 연 뒤, 긴 토의 끝에 이같이 결론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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