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도급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과징금 153억원 부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시정명령·검찰 고발
공사 단가 후려치기에 일방적 발주 취소…11만1000여건 달해

[거제=매일경제TV]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원가보다 낮게 후려치고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우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하고, 1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29일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가 10여건 접수돼 회사를 직권 제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2016~2019년 대금을 미리 협의하지 않고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471건의 수정·추가 공사를 맡긴 뒤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대금을 책정해 지급했습니다. 하도급 업체들은 총 12억원 가량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또 사외 하도급업체 194곳에 고객 요구나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손실을 일부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미리 발주한 부품이 필요 없어지면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하거나 변경했는데 이렇게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한 제조 위탁 건수만 11만1150건에 달합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불공정 행위로 여러 신고가 들어와 조사 후 엄중 조치했다”며 “앞으로 조선업계의 이 같은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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