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엔지니어링 업체 GTT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등 국내 조선사를 대상으로 특허권을 남용해 과징금 125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5일) 가즈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즈(Gaztransport&Technigaz S.A., 이하 GTT)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5억2천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GTT는 LNG 선박에 설치되는 LNG 저장탱크 기술을 가진 프랑스 회사로 2018년 저장탱크 기술 라이선스 시장 점유율 95%에 달하는 사업자이며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등 국내 8개 조선사는 GTT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GTT는 LNG 저장탱크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면서 국내 조선사들이 엔지니어링 서비스도 한꺼번에 구매하도록 '끼워팔기'를 했습니다.

2015년 전후로 조선사들이 엔지니어링 서비스 수행 경험을 쌓으면서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이 기술 라이선스만 구매하고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필요 시 별도로 거래할 것을 요청했으나 GTT는 이를 전부 거절했습니다.

공정위는 "GTT는 끼워팔기 거래 방식을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다"며 "현재 계약구조 아래 조선사들은 다른 선택지를 비교·결정할 기회를 상실한 채 GTT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GTT는 또 조선업체가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조선업체는 GTT의 특허가 무효라도 이를 다툴 수 없고, 무효인 특허에 대해서까지도 돈을 지급할 우려가 생긴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GTT가 LNG 저장탱크 기술 라이선스에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끼워 판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5억2천800만원을 부과하고, 특허권 유효성을 다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 이성민 기자 / smle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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