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위 징계시효 3년에서 10년 대폭 연장…적극행정 면책 법률로 보장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책임을 반드시 물을 수 있도록 성 비위 징계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됩니다.

또 공무원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 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률로 보장됩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개정안은 성 비위 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성 비위가 뒤늦게 드러났는데도 징계 시효가 지나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줄여보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성 비위 같은 중대한 비위가 있는 사안을 두고 징계 대상자가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 수위를 감경하는 일은 더 까다로워집니다.

현재는 징계처분의 종류와 관계없이 출석 위원 2분의 1 이상 합의가 있으면 감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중징계의 경우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합의해야 감경이 가능해집니다.

개정안에는 또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 수행을 확실히 뒷받침하기 위한 적극 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와 인사상 우대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반법에 면책 규정을 담게 되면서 국회와 법원 공무원 등 모든 공무원에게 면책 규정을 폭넓게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도 현행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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