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에 신고하면 영업 가능 지역 내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에서 사고가 생기면 임원이 연대 책임을 지는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엔 그동안 '인가제'였던 지점 설치가 '신고제'로 바뀌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외형 확대로 인한 부실 가능성으로 저축은행 지점 설치는 인가제였으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판단으로 이같이 바꾼 것이다.
출장소 설치는 사후 보고로 바뀌었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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