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가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변경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영업 구역 내 지점은 사전 신고로, 출장소는 사후 보고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점 설치 규제가 없는 은행 등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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