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결혼식장.장례식장 100인 미만 '카페 포장·배달만, 유흥시설 전면 영업금지'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헬스장·스크린골프장은 저녁 9시 이후 영업 중단

초·중등 등교 3분의 1로 제한,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유지

[매일경제TV]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하면서 2단계 하의 방역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단계로 격상되면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9시까지는 정상영업을 하되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는 집합금지로 사실상 영업이 중단됩니다.

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5단계부터)에 더해 실내스탠딩 공연장도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노래연습장과 함께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저녁 9시 이후 운영을 하지 못합니다.

학원 등은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등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해야 하고 저녁 9시 이후에는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아울러 영화관과 공연장에선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 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는 등 방역 조치도 대폭 강화되는데요, 결혼식·장례식장의 인원은 1.5단계에선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이지만, 2단계부터는 아예 100명 미만으로 절대 인원이 제한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도 도서관·박물관 등 실내 전체를 비롯해 위험도가 높은 집회·시위장과 스포츠경기장 등 실외 활동영역으로 확대됩니다.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교통수단(차량)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3분의 2)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도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감염 재생산지수(확진자 1명이 감염시키는 숫자)가 1.5를 넘어선 상태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월 말에는 400명 이상, 12월 초에는 600명 이상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방대본에 따르면 21일 중등 임용시험이 치러진 가운데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 확진자는 76명까지 늘어났으며, 확진자 가운데 수강생이 70명, 학원 관계자가 2명, 수강생 가족이 3명, 수강생 지인이 1명입니다.

[ 김솔 인턴기자 / mkks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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