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수처 실행, 法 개정뿐" vs 석동현 "안하무법(眼下無法) 경기지사 그만둔 뒤 걱정해라?!"

사진=석동현 변호사 페이스북
[수원=매일경제TV] 더불어민주당의 '야당 거부권을 없애는 법 개정안'처리를 시사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이를 공개 지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의 추천 공수처장 후보에 오른 석동현 변호사가 "어떤 경우라도 말은 바로 하자"며 이 지사를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는 어제(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이제 실행할 때'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은 어렵게 입법된 공수처를 '괴물'로 규정하며 후보 추천을 빙자해 출범 자체를 무산시키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공수처 출범을 통한 사정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국민의 합의"라면서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적 합의인 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시행될 수 없다면 갈 길은 하나, 바로 법 개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석 변호사는 오늘(2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작년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미끼로 정의당 등과 야합하며 제1야당을 완전 패싱 하고 일방 통과시켰던 것, 이 지사도 뻔히 알지 않으냐"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석 변호사는 이어 "검찰총장의 손발을 다 묶고도, 있는 죄는 덮으면서 없는 죄를 만드는 검찰의 역대급 무소불위를 추미애 장관 시절에 보게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라면서 "결국 정권이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ㅣㅇ어갔습니다.

이어 "(이 지사가) '갈길은 하나, 공수처법 개정 뿐'이라 했나. 의석수 믿고 안하무법(眼下無法) 민주당이 임대차 3법 때도 그랬는데 공수처법 인들 자기 뜻대로 개정 못하겠나. 얼마든지 재깍 해치울거라 본다"고 일갈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이 지사, 이건 꼭 기억해달라. 이 공수처법은 절대 법 내용대로만 굴러가지 못한다"며 "정권의 눈 밖에 난 고위공직자는 전직이고 현직이고 언제든 제물이 될 것이다. 경기지사 그만 둔 뒤라도 결코 안심하지 말고, 또 나중 가서 설마 그럴줄 몰랐다고 공연히 땅 치지도 마시기를 바란다"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 김솔 인턴기자 / mkks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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