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면적 50㎡이상 방역 의무화·50㎡ 미만 준수 권고
강화군·옹진군 1단계 유지


[인천=매일경제TV] 인천시가 오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식당·카페는 내일(21일)부터 조기 시행합니다.

인천시는 최근 식당을 중심으로 인천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주말 소모임 등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식당·카페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기 시행에 따라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업소들은 11월21일 0시부터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인증, 테이블간 띄워 앉기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시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이 아닌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미만 음식점·카페에도 준수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강화군과 옹진군은 당분간 현행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혜경 시 건강체육국장은 "최근 식당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 매우 우려스런 상황이어서 부득이 식당·카페는 1.5단계 시행을 앞당기게 됐다"며 "그동안 보여주셨던 성숙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코로나19가 다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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