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일정 가격 이하로는 매매하지 말자는 글을 단지 내에 붙인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올해 2월 자신이 사는 서울 강북구 아파트 1층 게시판에 '특정 가격 이하로 부동산 거래를 하지 말자'는 내용이 적힌 게시물을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거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해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성민 기자 / smle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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