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심사청구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심사청구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등이 자격 및 급여 등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직접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과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었으나, 이날부터는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앱에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진행상태 조회', '취하(취소) 신청' 등 4개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민호 인턴기자 / min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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