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9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오후 2시5분에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정식 공판을 열었습니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했으며, 이는 지난 1월 17일 이 부회장이 공판에 출석한 이후 약 10개월 만입니다.

오후 1시 반께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은 '심경이 어떻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여 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뇌물 213억 원을 약속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전체 뇌물 액수 중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승마 지원금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됐고, 유죄 인정 액수가 대폭 감소하면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정 씨의 말 구입액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지난해 8월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신민호 인턴기자 / min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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