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백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은 기각됐습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되게 됐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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