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을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내야 할 세금이 10조 원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그제(23일) 종가 기준 18조2천251억 원으로 국내 상장사 주식 부호 1위입니다.

세무사들은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 원을 넘을 경우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습니다.

극단적으로는 한 계열사의 1주만 있어도 특수관계인으로서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됩니다.

이 회장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2억4천927만3천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천900주(0.08%), 삼성SDS 9천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천733주(2.88%), 삼성생명 4천151만9천180주(20.76%) 등을 보유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입니다.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주식 평가액 18조2천억원에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한 후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6천억여 원입니다.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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