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가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달 64명을 시작으로 다음 달 추가 42명 등 올해 총 106명이 목포교도소 등 3개 기관에서 대체복무를 합니다.

대체복무 요원은 대전의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직무교육을 받은 뒤 교도소 등 교정 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에 들어갑니다.

대체복무 요원은 교정시설 내에서 식자재 운반·조리·배식, 도서·신문 배부와 도서관 관리, 중환자·장애인 생활 보조와 방역, 구내외 환경미화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무기를 사용하는 시설 방호업무나 강제력이 동원되는 계호 업무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외했습니다.

대체복무 요원의 사기 진작과 자기계발을 위해 휴가나 외출, 외박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합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대체복무 요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해 복무 만족도 조사·고충 심사 청구 등 인권보장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2023년까지 총 32개 기관에서 1천600여 명의 대체복무 요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3년간 생활관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