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농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고객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신계좌가 있는 상호금융, 저축은행은 12월부터 전산개발이 끝나는 대로, 수신계좌가 없는 카드사는 내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픈뱅킹 이용 가능 계좌도 현재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에서 예·적금 계좌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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