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가 일용직 노동자들과의 합의과정에서 정보제공을 막는 조항을 넣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여권 발급 일용직 노동자들에 경제적지원을 하는 대신 정규직 전환 요구를 하지 않는 합의를 했습니다.
해당 합의서에는 '공사 관련 정보를 정부와 국회, 국가기관 등 누구에게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용 의원은 "을의 입을 막는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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