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직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탄력근무 기간동안 자택이 아닌 피부관리업체에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분쟁조정업무 담당 직원 A씨는 지난 3~4월 중 세 차례에 걸쳐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피부관리업체에서 근무 시간 중에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마사지를 받으며 금감원 업무용 컴퓨터로 전화상담과 분쟁처리 등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에 대해 경징계인 견책조치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