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TV]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에 나설 전망입니다. 신용대출이 부동산으로 집중된다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부동산과 신용대출을 한 번에 죌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인데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전면 확대보다는 적용 지역을 일부 넓히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연이어 “DSR 규제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DSR은 연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출자 상환 여력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압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시 DSR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확대할 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까지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규제 적용 지역을 넓히거나 기준 금액을 낮추는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도 DSR 40% 규제를 적용하거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적용대상을 시가 9억 원에서 6억원으로 내려 규제 대상 주택 수를 늘리는 내용입니다.

또 DSR이 70%와 90%를 초과하는 위험 대출자를 대상으로 각각 15%, 10% 한도 내에서 허용하던 추가 대출을 막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당분간 대출 동향을 살펴본 뒤 신용대출 증가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각종 규제책을 꺼낼 방침입니다. 지난 9월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9조6000억원 증가해 역대 두 번째로 증가 폭이 컸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10월 대출 동향을 살펴본 뒤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라며 “DSR 규제가 강화되면 금리 인상과 저소득·저신용자 2금융권 유입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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