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한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산재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

지난 8일 택배 배송 중 사망한 김원종(48)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소속 대리점이 작성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국택배연대노조는 오늘(15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 소장이 대필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며 "본인이 작성·서명해야 하는 신청서의 기본 양식을 어긴 것으로, 산재 제외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CJ대한통운 송천대리점에서는 지난달 10일 김씨 등 직원 12명이 특수고용노동자 입직 신청서를 제출했고, 닷새 뒤인 15일 이 중 9명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냈습니다.

의원실 측은 김씨를 포함해 3명의 신청서가 본인이 아닌 다른 한 인물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노동부는 전체 택배 노동자 1만8천90명 중 약 39.32%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실제 택배 노동자는 5만여 명으로 대부분 입직 신고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산재 적용 비율은 현저히 낮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택배 기사들을 모아놓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쓰게 하거나, 임의로 작성해서 서명만 하게 하는 경우,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서명을 강요하는 경우, 사업주가 대신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 등 불법 사례는 넘쳐난다"며 노동부의 입직 신고 현황과 불법 사례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김씨 유족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항의 방문해 사측 관계자와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CJ대한통운은 유족 측의 사과와 보상, 과로사 방지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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