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5∼11일 전국 음식점·카페와 유흥주점 등을 점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60곳을 적발해 행정지도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전국 음식점·카페 2만9천973곳과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뷔페 2만4천787곳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주로 종업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출입명부를 미흡하게 작성한 사례 등을 적발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점검 대상 음식점·카페 가운데 행정지도를 받은 업소의 비율은 0.15%(46곳)으로, 올해 5월(1.7%)보다 낮지만 지난달 27일(0.05%)보다는 높습니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5종의 점검 대비 행정지도 비율은 지난달과 비슷한 0.06%(14곳) 수준이었습니다.

식약처는 "1단계로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에 맞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라며 "특히 단풍관광 등에 대비해 방역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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