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소서에 부모 직업 기재…교육부, 학종 불공정 사례 무더기 적발

[사진=연합뉴스]
서울대, 고려대 등 6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 직업을 기재하고도 합격시키거나 자녀가 응시한 전형에 부모인 교수가 참여하는 등의 불공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3일) 제17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학종 실태조사 후속 특정감사 결과를 논의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교육부는 서울대 등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종 실태조사에 나섰고, 그중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등 6곳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1년에 걸쳐 후속 조사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6개 대학 후속 조사 결과 7명을 중징계, 13명을 경징계하는 등 108명에 대해 신분상 조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균관대는 2019학년도 학종 서류검증위원회에서 자기소개서 또는 교사 추천서에 기재가 금지된 '부모 등 친인척 직업'을 쓴 지원자 82명 중 45명은 '불합격' 처리했지만 37명은 '문제없음'으로 평가했다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교직원인 학부모가 자녀가 응시한 입시전형에 채점위원이나 시험감독으로 위촉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강대에서는 2016학년도 논술전형에 교수의 자녀가 지원했음에도 해당 교수를 같은 과 채점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성균관대에서도 2016학년도 논술 우수 전형에 교직원 4명의 자녀가 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해당 교직원을 시험감독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러나 자녀인 응시자가 전원 결시하거나 불합격한 탓에 모두 경고 조처만 받았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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