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대중문화 우수자 징·소집 연기"…BTS 입영 연기 가능성 열려

병무청이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 연기 가능 연령의 상한선을 최대 만 30세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오늘(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입영 연기 기준'과 관련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은 상한선까지는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병역법에 따른 입영 연기는 연령으로는 만 30세, 기간으로는 2년, 횟수로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모 청장은 입영연기 대상자 추천 기준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추천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나다.

그러면서 "형평성 문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형평성 있는 높은 수준의 추천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병무청은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역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BTS 멤버들에 대한 '병역특례'는 인정되지 않지만, 징집 및 소집 연기는 가능해집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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