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로 갔다가 코로나 검사 요구한다고 의사 위협한 50대에 벌금형

응급실에 보호자로 갔다가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해 의사를 위협한 50대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1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응급실 의사의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대구 수성구 한 병원에 교통사고 응급환자 보호자로 갔다가 응급실 의사가 "입원하려면 코로나19 검사를 자비로 받아야 한다"고 말하자 위력으로 진료를 방해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인 의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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