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Ⅲ] 평택도시공사 ‘감정가 285억 舊군청사부지’, 평택경찰서 직원 주차장 ‘무상 임대 특혜’ 논란

구 군청사부지 매각안, 2009년 7월 승인 이후 답보 상태
경찰 전용 주차장에 차단기 설치해 놓고 민원인 출입 금지
평택도시공사, 해당 부지 넘겨받고도 4년 간 ‘매각 미적’

[평택=매일경제TV] 평택경찰서가 평택도시공사로부터 임시 공용주차장으로 무상 임대 계약을 맺은 구 군청사부지(비전동 632-4번지 외 1필지)를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직원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가 입수한 평택시의 ‘공유재산 대부기간 만료 안내’ 공문에는 해당부지 계약기간은 재연장 없이 2010년 6월 말까지입니다.

계약기간 재연장이 불가하다고 명시했음에도 평택경찰서 직원 전용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해 온 셈입니다.

해당 부지 면적은 총 두 필지(6833㎡)로, 감정평가액만 284억6700만원에 달합니다.

이와 관련, 구 군청사부지 매각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2009년 7월 평택시의회 본회의(제12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된 바 있습니다.

당시 변경안은 군청사터 부지를 매각해 지역경제 활성화 재원을 확보하고, 고덕국제신도시 내 신행정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개발업체 H사가 결정고시 3년이 넘도록 공사자금 확보에 차질을 빚자, 당시 소유주였던 평택시가 ‘경찰서 관용차 전용주차장’이라는 명목으로 공유재산인 군청사부지를 평택경찰서에게 ‘무상’대부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이후 평택도시공사는 지난 2016년 12월 평택시로부터 해당 부지를 넘겨받아 다시 평택경찰서와 올해 12월31일까지 무상 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지방공기업인 평택도시공사는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위해 평택경찰서와 공공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했다’는 문구도 추가했습니다.

평택경찰서는 해당 부지에 ‘평택경찰서 직원전용 주차장 경찰서 내부차량 외 주차금지(외부차량 주차시 견인 조치됩니다)’라는 안내문과 차단기를 설치해 놓고 외부인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서 주차장 사용도 쉽지 않습니다. 민원인에게 개방돼 있는 경찰서 내부 주차장은 이미 관용차 등으로 인해 상시 만차 수준입니다. 민원인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인근 ‘유료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런데도 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평택도시공사는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평택도시공사 관계자는 “평택경찰서와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계약을 맺은 건 맞다”면서도 “부지 매각을 위해 민간업체와 접촉 중이므로 매각이 완료되면 주차장 계약도 자동 소멸된다”고 말했습니다.

평택경찰서 직원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군청사부지.(사진=매일경제TV 경인총국 최연훈 기자)
하지만 매각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매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기존대로 평택경찰서와의 임대계약을 재연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평택도시공사가 구 군청사부지를 넘겨받고 나서도 수년 동안 부지 매각을 성사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찰서 직원을 위한 ‘주차장 특혜’ 시비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