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배출한도를 할당하기 위한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오늘(29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69개 업종 685개 업체로,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권 허용 총량은 6억970만t으로 정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려고 수립한 로드맵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입니다.

할당계획은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배출권 할당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와 부문별·업종별 할당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한 것입니다.

이번 3차 계획에서는 69개 업종 중 41개 업종에 90%를 무상 할당하고, 나머지 10%는 경매 등을 통해 유상으로 할당합니다.

환경부는 할당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달 안에 업체들의 배출권 할당 신청을 받아 올해 말까지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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