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두고 본격적인 귀성행렬이 시작되는 오늘(29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됩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됩니다.
이번 명절 때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징수하는데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 및 물품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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