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부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집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의 임대차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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