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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계류장 항공기. |
인천국제공항 상공에 불법 드론이 나타나 항공기가 회항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어제(28일) 오후 6시 47분께 한 시민이 인천공항 근처에 드론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비행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오후 6시 59분부터 7시 44분까지 약 45분간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중단했습니다.
이 사이 여객기 1대와 화물기 1대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김포국제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앞서 지난 26일에도 인천공항 인근에서 드론이 날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항공기 5 대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김포국제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경찰은 드론을 날린 사람 중 한 명은 50대 부동산 중개업자로 아파트 건설 현장 주변을 찍기 위해 드론을 띄운 것으로 전했습니다.
드론을 날린 다른 한 명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 신민호 인턴기자 / min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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