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공단 자회사 직원, '가짜 직원' 올려 놓고 수백만원 편취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 본사 전경 (사진=한국체육산업개발 제공)
입사 포기자에 “입금 잘못됐다”환급 받아 수백만원 편취
다른 직원 근무시간 위조해 초과수당까지 빼돌려
공단 측 "자회사 관련 사안, 입장표명 어렵다"


[매일경제TV]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 소속 직원이 채용하지도 않은 직원을 허위 등록한 뒤 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운영하는 에콜리안 제천 골프장 소속 직원 A씨는 지난 5월 신입직원 채용면접에 면접관으로 참여했습니다. 면접 결과, 최종 합격자로 B씨가 선발됐지만 개인사정으로 입사를 포기하면서 채용은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면접자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던 직원 A씨는 관리가 소홀한 틈을 노려 B씨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시켰습니다. 그리고 B씨 계좌로 급여를 입금한 뒤 '업무 착오로 입금이 잘못됐다'며 A씨 계좌로 반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약 25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A씨는 또 임시계약직 C씨의 출퇴근 기록부를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허위 작성하고 초과근무 수당 등을 C씨에게 지급한 뒤 같은 수법으로 약 300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종용했습니다.

심지어 부정 지급한 급여 약 550만원 중 자신이 빼돌린 금액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환급은 471만원만 받았습니다. 나머지 미환급 급여 70여만 원은 C씨가 추가 반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체육산업개발 측은 A씨에 대해 해임과 부정수급분 환수 조치를 취하고, 서울 송파경찰서에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팀장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경기 광명시 소재 경륜장 직원 D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계약직 직원 출퇴근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약 300만원을 부정 수급한 게 뒤늦게 밝혀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유사 사례가 반복적으로 터져나오면서 사실상 관리체계가 무너졌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체육산업개발 관계자는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리 중인 5개 골프장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다른 사업장에 대한 감사도 함께 진행 중”이라며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모기업인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자회사와 관련된 일이고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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