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근로소득의 상위층 쏠림이 완화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홍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2015~2018년 귀속분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소득 10분위 상위 10%인 근로소득이 1분위 하위 10%의 42.6배로 나타나 2015년 귀속분의 49.0%배에 비해 근로소득의 쏠림이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10분위와 1분위의 근로소득은 2018년에 각각 214조617억 원과 5조238억 원이었고, 2015년에는 각각 182조2천856억 원과 3조7천183억 원이었습니다.

1인당 연평균 급여 270만~1천527만 원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1~3분위의 점유율은 2015년 6.6%에서 2018년 30.4%로 늘었습니다.

1인당 연평균 급여 1천990만~3천703만 원의 4~7분위의 점유율은 2015년 29.5%에서 30.4%로 확대됐습니다.

박 의원은 "2018년에 1~3분위의 점유율이 0.38%포인트, 4~7분위의 점유율이 0.40%포인트 각각 확대돼 예년 대비 확대폭이 컸다"며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 효과가 하위·중위층의 임금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선진국보다 높은 소득집중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조세·재정정책으로 소득 재분배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분석은 근로소득에 국한한 것으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따른 소득 차이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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